美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2024. 8. 6.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세계 검색엔진 1위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 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해왔다"면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셔먼 반독점법 위반" 1심서 패소
[서울경제]

전 세계 검색엔진 1위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 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해왔다”면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263억 달러를 지급해 모바일과 웹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최종 패소 시 검색과 안드로이드·크롬 등 사업군별로 기업이 쪼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만 PC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만든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주요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논란에 대한 첫 판결이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