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단물량 확보 실패?…후보지 3곳 농림지역 과다
경기도 “농림부 재검토 조건 충족하면 사전협의 전이라도 물량 줄수 있어”
김포시가 올해 추진할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농림부가 재협의 의견을 내놔 사업에 난항이 예상(경기일보 7월25일자 인터넷)되는 가운데, 후보지 대부분이 현행법상 농지전용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유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김포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3곳의 후보지를 선정, 농림부와 농지전용을 위한 사전협의한 결과, 농림부가 3곳 모두 재검토 의견을 내놔 산업단지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농지전용 협의 시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편입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동의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보전이 필요한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 농지 대규모 편입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지적했다.
또,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농지축(農地築) 절단 및 배수변경에 의한 농업용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편입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지법과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산업단지 물량확보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의 후보지 3곳(S산단, D산단, H산단/순위별)을 분석한 결과, 농지법과 농림부 ‘농지업무편람’,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가이드라인’, ‘김포시 민간제안 산업단지 가이드라인’ 등이 정하는 입지 적정성을 충족한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지적정성 기준은 농림지역 50% 미만, 농업진흥지역 80% 미만이지만, 김포시가 1순위로 선정한 S산단은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78.9%로 농림지역이 현저히 초과한 가운데, 농업진흥지역만 턱걸이로 기준 이내인 상태다.
그나마 경기도에 3순위로 올라간 H산단은 농림지역 65.3%, 농업진흥지역 64.1% 등으로 농림지역 비율만 초과하고 있지만 주택과 공장 등으로 훼손된 면적을 제외하면 46.5%와 45.3%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농지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S산단과 D산단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로인 간척1,2호 용수지선 농업용수로가 관통, 인근 소하천(뇌머리천)으로 흐르고 있다. 농지법 제37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지역이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지장을 주는 농지개량시설 폐지를 수반하는 우량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D산단은 5년 이내 연접해 전용한 농지는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도 저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고시된 학운5산단과 연접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지협의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H산단도 문제는 있다. 부지 내에 있는 주택, 근생시설, 공장·창고 등 100여곳의 건축물과 500여기의 분묘 등 지장물 보상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이 후보지 모두 부적정한데도 후보지 선정과 순위를 결정한 시의 자문위원회의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농지법에 따라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시 김포시와 경기도 등의 농지부서가 반드시 심사의견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농림부 사전협의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지 못했는데 물량을 줄 수는 없다”며 “농림부가 사전협의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충족하면 사전협의 전이라도 물량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물량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과다한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그동안 김포지역 많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농지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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