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티메프 사태, PG·카드사가 여행상품 취소·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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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상품 환불을 두고 여행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일부 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시키고자 한다"며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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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상품 환불을 두고 여행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행업계는 PG사 및 카드사가 취소·환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행업협회(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티메프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 약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 책임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는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은 고객 취소에 따른 환불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시키고자 한다"며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여행사의 6∼7월 미정산 피해액은 27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는 이달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에 취소·환불 신청 후 여행사에서 재결제해야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면 PG사 등은 일반 상품 환불과 달리 확정된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주체가 여행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를 두고 협회는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을 여행사가 떠안을 경우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 및 추가적 계약불이행 분쟁도 떠안아야 한다"며 "여행사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부담을 하는 사항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감원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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