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35% 의무' 앞둔 지방소재 공공기관, 소규모·경력 채용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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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의무화'와 관련, 채용 인원이 적거나 전문·특수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 육성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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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의무화'와 관련, 채용 인원이 적거나 전문·특수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 육성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채용할 경우 △채용 분야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할 경우 등이다.
또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해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 인재가 35% 미달인 경우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박사학위 취득자뿐만 아니라 학과·전공 수를 고려해 교육부에서 고시로 정한 특정 분야의 인력을 채용할 때는 석사 이상 대상 채용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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