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동아리 결성해 마약 유통·투약한 대학생들 무더기 적발
■ 진행 : 이여진 앵커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문대생이 모인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 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정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일반상품을 이번 주 안에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책임 소재를 두고 법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서울대학생도 있고 카이스트 대학원생도 있는 연합동아리. 지금 300여 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동아리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약 유통 그리고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민]
맞습니다. 일단 대학 동아리 회장부터가 명문대학 출신의 그리고 명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량 마약을 판매하는 행동을 했었는데 이 회원들 수도 300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명문대 학생들이 같이 마약을 하기로 하고 아니면 풀파티를 즐기면서 그때 파티에서도 마약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때 가담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어쨌든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입학 준비도 했던 명문대생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마약이 정말로 이제 대학교까지 침투할 정도로 그렇게 연령도 낮아지고 광범위하게 파고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초기에는 친목동아리에서 소수가 마약을 하던 수준이었다면 나중에 보니까 거의 범죄조직 수준으로 규모가 커지고 그 수법도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썼던 겁니까?
[이경민]
이게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보이는 게 일단 총책,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 동아리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받았습니다. 마약을 받고 나서 이 동아리의 임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아리 임원들에게는 다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공하면서 이 동아리 회장과 동아리 임원들이 돈을 분담해서 공동 구매를 했었습니다. 마약을 공동 구매한 이후에 나머지 동아리 회원들한테는 웃돈을 받고 마약을 1회 제공을 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회원들은 점점 마약을 접하면서 중독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지불하고 마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넘어갔고. 동아리 회장은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200만 원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서 뒤에 감춰진 현금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것을 보면 더욱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처음부터 마약을 하기 위해서 이 동아리에 가입한 건 아닐 텐데요. 어떻게 해서 유인을 했습니까?
[이경민]
일단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 가기 쉽지 않은 곳,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 더욱더 공부를 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라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회원들을 모집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파티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고 그런데 그 파티에 어울리는 과정에서 뭔가 처음에는 중독성이 약한 대마부터 시작해서 마약을 제공을 했고요. 그런데 그 수위가 점점 필로폰까지 높아질 정도로 중독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마약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마약이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대학생 14명을 이미 적발했고 이미 구속한 동아리 회장 추가 기소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5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구체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경민]
일단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을 한 부분에 대한 죄명이 하나 추가되고요. 그리고 투약을 했던 부분도 하나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순 투약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라고 해서 한번 선처해 주는 그 조건이 붙어서 종결이 됐는데 나머지 가담의 정도가 심했던 6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독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약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실제로 대학 동아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까지 예상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될 것 같습니다.
[앵커]
로스쿨 지망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로스쿨을 가려고 한다면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알아야 하고 또 법을 잘 지켜야 되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조차 손쉽게 마약의 유혹에 흔들렸다는 것은 대학사회에 굉장히 마약이 많이 파고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히 법 의식 없이, 도의적으로 문제되는 것 없이 이렇게 가볍게 접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면 법조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더욱더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의식 없이 과감하게 마약을 접하고 했던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쉽게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강하게 되어야, 그래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앞으로 이런 뿌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약 유통 조직의 성격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이게 초범이라면 직책마다 경중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의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경민]
맞습니다. 아까 기소유예받은 학생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사실 재판부나 아니면 검찰에서도 한 번 선처를 해 줄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구속기소된 아니면 불구속기소된 재판에 넘어간 그런 마약 가담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속 여부나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경중을 비교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속기소된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담 정도가 많이 심했고 그리고 이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마약이 뿌려질 수 있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된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하면 이번에 한해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검찰이 압수수색을 총 3차례 진행했습니다. 현재 상황 전해 주시죠.
[이경민]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말입니다. 영장이나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했는지 이 부분이 적혀 있는데, 일단 사기에 대해서 1조 원대의 사기 혐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해서 400억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보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 티메프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구조를 거래를 이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횡령, 배임과 같은 경우는 판매자금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산을 하지 않고 이 돈을 다른 방법을 유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업이 큐텐이라는 곳인데 큐텐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외국에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M&A로 판매 자금을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판매자들한테 지급해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앵커]
세 차례 압수수색이면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이경민]
그렇죠. 보통은 한 번에 그쳐서 그때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거래관계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도 많고 판매자들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확보를 해야 될 증거 자료가 많다 보니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조 원대 사기 혐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큐텐 대표는 원래부터 이렇게 해 왔다, 십수 년 동안.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래서 사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약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서 거래를 이어갔어야 하거든요. 그게 사기의 고의라고 하는데 고의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해 왔을 때 어쨌든 이게 기만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 방법을 이어온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거래 방식이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 재무를 관리했던 경영진이 당시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니까 이게 재무구조가 지금 만약에 악화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기만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재무본부장을 소환해서 진술을 들었고요. 압수수색도 한 만큼 그 자료들까지 비교 분석을 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수사 갈래는 지금 미지급된 정산금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인데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이경민]
일단 원래 판매자금 자체를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된다는 용도가 특정이 돼 있었다면 이거는 바로 횡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배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판매대금 자체를 사실은 그걸 판매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인지는 그 금원의 성격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와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업계에서는 뭔가 관행적으로 이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미루고 이 판매대금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유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사업을 과감하게 M&A도 시도하고 사업을 좀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폭탄돌리기식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어져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구멍이 막혀서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횡령 자금이 되는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당정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은 이번 주 안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될까요?
[이경민]
이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 같은 경우 만약에 카드 이용을 했던 사람이 취소를 하게 되면 물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물품이 배송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업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했을 때는 당연히 환불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에, 빠르면 다음 주까지 환불 절차가 진행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남아 있는 문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행상품이라든지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여행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이라도 어느 순간 시점에 이르러서는 여행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여행을 가야 하는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행한 것으로 봐서 그 뒤에 환불 절차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상품권을 우리가 전자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핀 번호라는 게 제공됩니다.
만약에 핀 번호가 제공이 돼서 소비자가 받아보게 되면 이거는 어느 순간이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적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물품의 공급이 이행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행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누가 환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대신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배송이 되지 않았거나 준비 중에 있었던 상태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중에 결제 취소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도 공동 대응을 위해서 비대위를 꾸렸어요. 정부가 미지급대금을 대신 정산해 주고 나중에 구영배 대표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라.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경민]
그런데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판매대금이 정산이 안됐으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관행으로 이루어졌냐면 판매자들은 돈을 받아야 될 부분을 어쨌든 은행에서 선불금으로 대출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운영이 됐었는데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정도까지 갈 여부는 조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도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불금 대출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정부에서는, 금융 당국에서는 대출금 지향 유보를 한다든지 이율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라. 이렇게는 이행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넘어서서 먼저 정부에서 이행해 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큐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이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여행상품과 그리고 상품권은 여전히 환불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 이렇게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일단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커머스, 이런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했던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이렇게 환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까지 거래가 이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피해구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도 어느 부분까지 이행이 제공된 건지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취소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해가는 과정이라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또 이런 부실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으려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정산 기일을 단축시키는 그런 논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행업계의 경우는 소비자가 여행을 출발한 뒤에야 정산받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이 길고요. 이런 정산기한 단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경민]
일단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건은 팔았는데, 여행을 보냈는데 그 판매대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사실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티메프에 들어와 있는 판매자들이 6만 명인데 이 6만 명이 영세한 사업자들인데 판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에 있었고 그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자들까지도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대금이 빠르게 정산되는 그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어느 시점을 넘기지 말 것을 이렇게 강제하고 만일 이걸 넘어섰을 때는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는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 판매자들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산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고 또 판매대금도 따로 관리하는 걸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경민]
판매 자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걸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또 악화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자금에 대해서도 판매자금의 성격 자체는 딱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는 쪽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이거를 벗어났을 때는 법적으로 횡령으로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잣대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열린 토트넘 경기 출전을 위해서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왔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 이후에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는 루머를 누군가가 퍼뜨려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속사도 대응에 나섰더라고요.
[이경민]
맞습니다. 한 클럽의 MD가 올린 SNS의 글이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주급이 3억 3000인데 그때 당시에 와서 뮌헨 선수들의 술값을 클럽에 와서 계산해 줬다, 그때 30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300만 원 번다고 치면 6만 원 정도의 밥값을 하고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SNS에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이 올라가고 나서 손흥민 소속사 측에서는 이건 정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공인의 지위에 있고 아무래도 그런 지위에 있다 보니까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클럽이라는 말이 무엇이며 어쨌든 나가서 술값을 계산했다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명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추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손흥민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김흥민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경민]
사실 손흥민 선수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주급이 어떤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걸 보면 당연히 이건 손흥민 선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흥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변명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봐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되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예상됩니까?
[이경민]
보통 이렇게 올렸을 때는 벌금형 정도로 끝이 나기는 하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SNS 공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오르내리락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속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벌금을 넘어서서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이슈되는 내용들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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