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재가시점 저울질

유지혜 2024. 8. 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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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바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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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野, 반헌법적 법안만 통과”
尹, 25만원 지원·노란봉투법 묶어
한꺼번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정부는 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 4건을 가리킨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反)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바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재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휴가지에서 재가할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재가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부돼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유지혜·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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