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다음주 거부권 행사 전망

조은솔 기자 2024. 8.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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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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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시한 이달 14일…시점 검토 中
한총리 "야당의 입법독주 악순환에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방송4법을 비롯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시한(8월 14일)이 일주일 여 남은 만큼, 민생과 경제 등 정국 상황에 따라 행사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재의요구안 의결 배경에 대해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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