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8~9월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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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8~9월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6일 본격적인 여름 피서 기간을 맞아 지역 내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단속을 포함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돗물 취수부터 가정까지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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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8~9월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6일 본격적인 여름 피서 기간을 맞아 지역 내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환경공단 평창 수도사업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
야영, 취사, 수영, 낚시, 어패류 채취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시엔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단속을 포함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돗물 취수부터 가정까지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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