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온라인 신규입점 셀러에 수수료 면제

박지영 2024. 8.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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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택배배송'은 온라인 오픈마켓 같이 각각의 판매자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130만 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입점일 기준 90일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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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택배배송'채널 대상

홈플러스가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택배배송'은 온라인 오픈마켓 같이 각각의 판매자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130만 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입점일 기준 90일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는 필수 입점 서류를 구비 후 홈플러스 파트너 센터를 통해 신청 하면 된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입점 후 90일간 판매 수수료가 0%로 자동 적용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경쟁력 있는 중소 판매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올초에도 수수료 0%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기간 새롭게 입점한 사업자 수는 프로모션 시작 전인 직전 두 달과 비교해 약 2.5배 늘었고, 신규 셀러 월평균 매출도 약 3.5배 뛰었다.

이처럼 신규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한 지원은 '택배배송' 전체 성장에도 크게 작용했다. 올해 1~2월 동안 홈플러스 '택배배송'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 주문 건 수는 약 4만 건 가량 올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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