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신규출점 제한' 연장… 한숨 돌린 골목상권
거리 등 동네빵집도 한걸음 양보
상생협약 통해 5년 더 보호 받아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고,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제과점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기 적합업종이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 대기업의 참여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 규제가 시작됐지만 2019년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중소 제과점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대기업 9개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는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전년도 말 기준 기존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만 출점할 수 있고, 중소 제과점과 최소 500m 거리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덕분에 동네 제과점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됐음에도 민간 합의에 의한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았다.
이 협약은 오는 8월 7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중소 제과점 업계는 "상생협약이 만료되면 중소 제과점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협약 연장을 요청해왔다. 동반위에서도 동네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연장 의사를 물어본 결과 모두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생협약은 국내 제과점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자체 조사 따르면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198개에서 2019년 1만5822개, 2022년 2만2216개로 10년 새 1만2018개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4937억원에서 2조514억원, 3조2121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중소 제과점과 대기업이 신규 매장 출점 총량, 출점거리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카페나 편의점에서 빵을 파는 등 판매 환경이 변화한 것을 감안해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선 신설 범위와 거리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열 수 있었지만, 이를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이 수도권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했다. 기존 점포를 이전해 출점하는 '이전 재출점' 기준도 기존 90m에서 120m로 업데이트됐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작은 업체 입장에선 기존 협약대로 유지하면 더 좋았겠지만, 대기업과 상생이 필요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하므로 기준 완화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협약 연장이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 제과업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도 협의 기간 동네빵집과 공존공생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 연장에 뜻을 모았다. 신세계푸드와 이랜드이츠 역시 상생협력에 동의했다.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이번 협약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감사하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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