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어려운 '자립준비청년', 원하면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유서영 rsy@mbc.co.kr 2024. 8. 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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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머물다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른바 '자립준비청년'이 준비된 상태에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7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직 독립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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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머물다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른바 '자립준비청년'이 준비된 상태에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7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직 독립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이나 진학 준비, 직업 교육 훈련,장애나 질병,경제적,심리적 주거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 기간 동안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53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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