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했을 뿐…" 주택가 공터서 95㎝ 길이 일본도 휘두른 30대 체포

최대호 기자 2024. 8.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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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A 씨(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 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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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도 '무허가' 일본도 3자루·목검 1자루 나와 압수
평택경찰서 /뉴스1 DB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A 씨(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총길이 95㎝·날 67㎝)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를 본 주민은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 동선을 추적,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일본도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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