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찰 논란’ 검찰 통신조회, 이번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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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목적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검찰이 '통신 사찰' 논란이 일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한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언제든 수사 명목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의 정보까지 조회·수집한다면, 그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나.
이번 통신조회 대상에는 수사 대상 언론인들의 인척과 동문, 지인 등 무고한 시민들까지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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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목적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검찰이 ‘통신 사찰’ 논란이 일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한다고 한다. 법원 영장이 필요 없는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조회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언제든 수사 명목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의 정보까지 조회·수집한다면, 그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나.
검찰의 반박을 보면, 검찰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됐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언론인과 정치인이 포함됐다”며 별일 아닌 듯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이 겨냥한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과 통화 상대방의 정보가 결합되면, 해당 언론인이 누구를 취재하는지 다 노출된다. 권력 감시와 관련된 언론의 취재 활동이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화 상대방이 정치인이라면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 검찰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언론 탄압이요, ‘정치 사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미친 것 아니냐, 게슈타포나 하는 짓”이라며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미친 짓’을 한 검찰에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이번 통신조회 대상에는 수사 대상 언론인들의 인척과 동문, 지인 등 무고한 시민들까지 대거 포함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기자의 초등학생 딸까지 조회됐다. 대상이 최소 3천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이번 통신조회 대상이 몇명인지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일절 밝히지 않는다. 방대한 조회 결과를 다른 목적에 쓰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게 당연하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광범위한 민간인 통신조회에 나섰을 것인가.
통신조회가 경우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절차라 하더라도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방대하게 이뤄지는 건 민주사회에선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 ‘검찰의 논리’를 함부로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오만함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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