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테무 개인정보 이용 실태 조사 결과 9월쯤 발표”

김영우 기자 2024. 8.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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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대란 관해선 “개인정보 유출 상황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인터넷 쇼핑몰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9월쯤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테무의 회계 자료가 9월쯤 공개된다고 해, 그 전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알리·테무 등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올 상반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매출액 등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결과 발표도 연기됐다.

테무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19억7800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최 부위원장은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은 충분히 인지해서 (위반 여부와 관련해) 더 조사할 것은 없다”며 “매출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티메프’ 대란과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한 결과, 특별한 이상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해킹으로 인한 ‘티메프’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때 (기업 파산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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