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충전시설 늘리던 신축 아파트 어쩌나… 지상 충전소 설치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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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함께 늘려왔다.
하지만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인 신축 아파트 단지일수록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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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 올리자” 목소리 커져… 지상주차장 없는 신축은 난감
공사비 문제로 입주민 동의 어려워… “합의 먼저 돼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함께 늘려왔다. 하지만 공사비 조달 문제와 입주민 동의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지상 충전소 설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6일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위(지상)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공사비 전기차 차주들이 ‘엔빵(N분의1, 각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라며 입주민들끼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의 500가구 규모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달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전기차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를 결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라왔다. 입주민 의결에 따라 지하 충전설비도 철거 후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출입 금지하기도 했다.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주차 대수 2% 이상, 이후 아파트들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5%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주차와 충전시설의 지상이나 지하 설치 여부는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입주민 의결에 따라 지상 주차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상으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에서 불이 날 경우 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인 신축 아파트 단지일수록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신축 아파트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층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상에 전기차 전용 시설을 만드는 것은 입주민들이 동의하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은 하다”면서도 “하지만 지상주차장이 아예 없는 신축일수록 설계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고, 설치 비용에 드는 공사비 문제도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우려 만큼이나 지상에 차가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다”며 “택배차도 못들어오게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많은데, 심지어 하루종일 다닐 수 있는 전기차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입주민 동의에서 문턱을 넘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건물 내부 혹은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 문제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DL이앤씨는 최근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위치로 진압 장비를 이동시킨 뒤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해 빠르게 진화하는 시스템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이나 시행사가 있는 설계 단계의 아파트에는 시공사가 먼저 시설 설치를 제안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먼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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