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종] 세종시, 체납세금 50만원 넘으면 곧바로 재산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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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우선 8월부터 11월까지를 일제정리 기간을 1개월 늘리고 부동산·가상자산·급여 등 재산압류 금액 기준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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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우선 8월부터 11월까지를 일제정리 기간을 1개월 늘리고 부동산·가상자산·급여 등 재산압류 금액 기준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하고, 낮 시간대 외에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동시에 상습체납자에게는 체납정보 제공·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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