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에스크로’ 도입 추진에… 은행·보험사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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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금고지기' 은행·보험업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환불 진행 시 이커머스의 환불금 미지급으로 PG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가 재발방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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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업계 ‘금고’ 역할 부상
이커머스 도산땐 리스크 고스란히
신탁보수 적고 평판만 악화 우려
이커머스 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금고지기' 은행·보험업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환불 진행 시 이커머스의 환불금 미지급으로 PG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가 재발방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PG사·이커머스·셀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결제구조 상 계약 및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커머스가 도산할 경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보험 판매대금 보관 역할 부상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의 PG사 정산 기한 단축 △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상품권 발행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커머스·상품권 발행업체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당장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는 은행이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판매대금을 모아 업체에 정산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은행은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MMT를 통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면 최장 60일의 정산기간 중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은 환불 과정에서 이커머스가 PG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인 이커머스를 대신해서 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티몬·위메프처럼 지급능력이 없어 PG사 및 카드사에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PG사·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을 대신 지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업계 '건전성·평판 리스크'
업계에서는 평판 리스크와 복잡한 계약 구조,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할이 커지면서 수수료 이익이 커지고 고객군이 넓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판매대금·선불충전금을 MMT 형태로 신탁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MMT의 경우 신탁보수가 높지 않고, 신탁업자로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신탁 재산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업체 도산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급상 어려움이 발생해 은행측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체 도산으로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탁업자인 은행의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탁 수익자를 셀러로 할 경우 계약상의 어려움도 있다. 신탁상품 특성상 개별 계약을 진행하는데 셀러 수가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량 이커머스 업체들이 진입돼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증보험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도 높아지고, 보험사들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도 높게 책정되고,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우량 업체 진입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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