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막으려고 사무실 폭발 협박한 60대 현행범 체포

유가인 기자 2024. 8.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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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을 목적으로 사무실 안에 LPG 가스통을 두고 '폭발시키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구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갖다 놓고,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을 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무실에 있던 가스통과 휘발유 등을 수거,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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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을 목적으로 사무실 안에 LPG 가스통을 두고 '폭발시키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60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구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갖다 놓고,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을 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법원 집행관들에게 '강제 집행하다 문제 생기면 책임져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사무실은 법원의 강제집행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무실에 있던 가스통과 휘발유 등을 수거,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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