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앞둔 사무실서 '폭발물 협박'…6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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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앞둔 사무실에 폭발물을 놓고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무실은 법원의 강제집행이 예정돼있었는데, A씨는 사무실 문을 잠근 뒤 문 앞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법원 집행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개발과 관련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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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앞둔 사무실에 폭발물을 놓고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구 선화동의 한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2개를 비롯한 인화물질을 가져다놓고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은 법원의 강제집행이 예정돼있었는데, A씨는 사무실 문을 잠근 뒤 문 앞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법원 집행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개발과 관련된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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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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