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도주, 피해 차주 흉기로 위협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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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막던 시민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나고, 자신을 쫓아온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쯤 청주 육거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시민이 도주를 제지하며 차량 문을 잡자 20m 가량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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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막던 시민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나고, 자신을 쫓아온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쯤 청주 육거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시민이 도주를 제지하며 차량 문을 잡자 20m 가량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차주가 차량을 몰고 쫒아오자 3㎞ 가량을 달아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흉기로 피해 차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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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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