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상속세 완화, '부자 감세' 프레임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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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6일 "상속세에 대해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상속세는 개인이 소득세를 계속 지불하고 그것이 남아서 축적이 된 세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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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균형발전 도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총리는 6일 "상속세에 대해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상속세는 개인이 소득세를 계속 지불하고 그것이 남아서 축적이 된 세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약화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는 이중적 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상속세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국 8개 시·도에 23개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발전특구에서 가업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분에게 상속세 측면에서 실질적 면제라는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상속세의 실질적 철폐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20% 할증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상속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세수를 보충해준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국제적인 비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상속세에 대한 성격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려 한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 상속세에 대한 감면이었다"며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고,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지역에서 계속 이런 대책을 해나가는 것으로 지원, 국회에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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