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12시간 넘게 작업한 선원 사망…선주 집행유예
김경인 2024. 8. 6. 18:14
폭염에 무리하게 작업을 시켜 선원을 숨지게 한 선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여수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B씨에게 12시간 넘게 그물망 정리 등 작업을 시켰습니다.
당시 여수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B씨는 작업이 끝난 뒤 6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치료받다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더위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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