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 의결…윤석열 대통령, 다음주 재가할 듯

양길성 2024. 8.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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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첫머리 발언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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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30일 방송4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1주일 만이다.

한 총리는 첫머리 발언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늦어도 다음주에는 재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2명의 상임위원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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