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 의결…윤석열 대통령, 다음주 재가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총리는 첫머리 발언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30일 방송4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1주일 만이다.
한 총리는 첫머리 발언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늦어도 다음주에는 재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2명의 상임위원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산 제품 이제 그만"…확 달라진 분위기 '초비상'
- 1위 기업이 어쩌다…"1400명 직원 잘랐다" 심상찮은 분위기
- "중국의 공장으로 전락했다"…예상치 못한 반격에 '초비상'
- 일본에 이런 곳이 있었어?…'천지개벽'한 뜨거운 동네
- "30년동안 한숨도 안 잤다"…'무수면' 40대 여성, 진실은?
- 손흥민, 강남 클럽서 수천만원 결제?…소속사 "선처 없다" 분노
- '월 236만원' 연금 받던 70대, '8억→6억' 집 이사 갔더니… [일확연금 노후부자]
- "한국산 제품 이제 그만"…확 달라진 분위기 '초비상'
- '초저가 괴물' 잡으려다가…속수무책 당했다 '한국 초토화'
- 신유빈 덕분에 대박난 회사 "이렇게 노출될 줄은 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