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 “확전 위험”

고도예 기자 2024. 8.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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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금지'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오전 0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하겠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은 이를 취소하고,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 달라"며 "이란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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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머무는 교민은 없어
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금지’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가 암살되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피의 보복”을 예고하는 등 중동 지역의 확전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7일 오전 0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하겠다고 6일 밝혔다. 여행금지가 발령되는 곳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인 ‘블루 라인’으로부터 북쪽으로 4km, 남쪽으로 5km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블루 라인’은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인 경계선이다. 외교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기존 여행 자제(여행경보 2단계)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상향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 지역에는 1~4단계 여행경보 중 현재 ‘출국 권고’를 뜻하는 3단계 적색 경보가 발령돼있다. 이번에 여행경보가 격상된 접경지역과 가자지구에만 ‘여행금지’를 뜻하는 4단계 흑색 경보가 발령돼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는 우리 교민들이 머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가 발령된 이 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은 이를 취소하고,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 달라”며 “이란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달라”고 당부했다.

6일 기준 우리 국민은 이스라엘에 550여 명, 레바논에 120여 명, 이란에 11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현지 교민을 비롯한 장기 체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6일 기준 이스라엘에 550여명, 레바논에 120여명, 이란에 110여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이 현지 교민을 비롯한 장기 체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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