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두둔은 2차 가해"

윤태인 2024. 8.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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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건 2차 가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중간관리자 A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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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건 2차 가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중간관리자 A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한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A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A 씨가 가해 직원을 두둔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직원 회식에 가해자를 참석시켜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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