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122개 약값 강제 인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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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동아ST는 2018년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복지부 고시의 인하율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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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 차례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제약사에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값 인하 처분은 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했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동아ST는 2018년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복지부 고시의 인하율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 인하 또는 급여 정지를 분리 적용하라’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2년 재처분한 것에 불복해 제기된 것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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