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광고 '갑질' 의혹 공정위 조사 탄력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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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미국 사법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구글의 한국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인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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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미국 사법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구글의 한국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6일 공정위는 전날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인지 조사 중이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자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는지 살피는 것이다.
공정위는 미국 법원 판단이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90%를 넘지만 한국에서는 그만큼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다"며 "관련 법 조항도 달라 국내에 일대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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