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광고 '갑질' 의혹 공정위 조사 탄력 받을듯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6.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미국 사법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구글의 한국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인지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미국 사법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구글의 한국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6일 공정위는 전날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인지 조사 중이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자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는지 살피는 것이다.

공정위는 미국 법원 판단이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90%를 넘지만 한국에서는 그만큼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다"며 "관련 법 조항도 달라 국내에 일대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