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과징금 고작 20억?…"중개수수료 매출반영 때문"

성시호 기자 2024. 8. 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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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파악한 중국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이 14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알리로부터 매출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아닌 사전점검을 통해 법규위반을 적발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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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직매입' 없어 거래액-매출액 큰 차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파악한 중국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이 14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판매가격을 뺀 중개수수료·광고료 등을 매출로 인식한 숫자다. 이 같은 구조는 과징금이 매출액에 비례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 알리가 당초 예상보다 가벼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브리핑에서 '알리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알리의 거래액이 조(兆) 단위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거래구조와 매출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상품을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상품 판매가격을 매출로 인식하는 쿠팡 등 일부 국내 오픈마켓과 달리 알리는 상품판매 중개만을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반영한 탓에 거래규모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회계·세무기준은 국내 오픈마켓의 중개거래에도 적용된다. 알리가 책정한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최 부위원장은 "한국에 진출하며 상당히 낮게 잡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5일 알리에 대해 과징금 19억7800만원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처리하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각종 처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3%'로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알리로부터 매출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아닌 사전점검을 통해 법규위반을 적발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알리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가 시정조치 의결을 연기한 테무에 대해 "위반사실은 충분히 인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하진 않고 매출액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역장벽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대화가 중요하다"며 "알리 처분 전에 중국을 방문한 것도 '상대방에 대한 보복' 같은 말이 나오기 전에 국가간 감독수준의 차이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도산 우려가 제기된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지도·감독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유출 등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채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된 월드코인(WLD)의 법규위반조사 상황에 대해선 "8~9월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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