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60대女 장애인 ‘뒷수갑’… 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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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상대로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씨로부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B경사(30대)와 C경장(30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57cm 남짓에 몸무게 50kg인 자신을 상대로 경찰이 과도하게 손목을 비틀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한 뒤 허리에 발까지 올리며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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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손목 비틀고 머리 박게 하며 반말로 심한 모욕감 줘” 고소 제기
경기남부청 “피해 사실 철저히 수사”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상대로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씨로부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B경사(30대)와 C경장(30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혐의는 독직폭행이다.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30분께 A씨는 중원구에 위치한 여동생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A씨 여동생 측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의 출입을 막았고, A씨는 동생 집 근처에 머물다가 잠시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동생 측의 신고를 접수한 B경사와 C경장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와 대면했다.
경찰은 수차례 퇴거 명령을 내렸고 A씨가 이에 불응하자 강제 진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을 하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뒷수갑을 채우며 그를 제압했다.
경찰의 수갑 사용 지침에는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뒷수갑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뒤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157cm 남짓에 몸무게 50kg인 자신을 상대로 경찰이 과도하게 손목을 비틀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한 뒤 허리에 발까지 올리며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저항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을 건장한 경찰관 2명이 뒷수갑을 채우며 개구리 자세를 만드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후 경찰은 성남중원경찰서 통합당직실로 A씨를 연행했다.
A씨는 경찰서 안에서도 자신의 인권이 무시당했다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너무나 분한 마음에 소리를 치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만 일어나지?’ 등의 반말을 하며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1차 조사를 받은 뒤 남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어깨·위팔·아래 등·골반 등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열흘간 입원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도 피해 사실을 알린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A씨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한 A씨를 상대로 몇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했지만 불응했고 이후 진행된 체포 과정에서도 A씨의 저항이 격렬해 뒷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반말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가 제기한 고소장은 분당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지역경찰계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만약 출동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이 나온다면 감찰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D경장(30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D경장은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 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 이후 E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E씨에게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현재까지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형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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