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탄핵에 쏟아진 비판···“이재명 수사검사에 보복성 탄핵 남발”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서울 서초구 변협 세미나실에서 ‘검사 탄핵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탄핵 심판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탄핵대상에 해당하지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 탄핵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 4명 모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보복탄핵’, ‘표적탄핵’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결국 (검찰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과를 노리고 탄핵소추를 남발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중지된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검사들의 직무·권한 정지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탄핵 제도는 비상시에만 등장하는 비상약인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쓰인다면 그 대상자가 5000명이 넘지 않나. 대상자가 많은데 일상적으로 쓰이면 위험하다”며 “검사 탄핵의 심각성은 앞으로 법관이나 검사를 언제든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국회 다수당이 권한 정지 제도로써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해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권한 정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핵소추가 정당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찰 스스로 검사탄핵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인 이광수 변호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항상 조화되는 것은 아닌데, 탄핵은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탄핵 소추가 빈발하는 상황 자체보다는 탄핵을 부른 법조계 행태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한 점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고, 손준성 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 공분을 자극하고 탄핵소추라는 정치권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현행 탄핵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들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권한이 정지되는 불합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소추자 구제 방안으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종식 변호사(법률파트너스 이룩)는 “헌재가 탄핵소추권 행사 자체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국회의 권한행사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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