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독점 불법"

이덕주 특파원(mrdjlee@mk.co.kr) 2024. 8.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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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가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구글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1200억달러로 추정되는 전 세계 검색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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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IT공룡에 철퇴

미국 사법부가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구글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1200억달러로 추정되는 전 세계 검색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이번 판결로 인해 검색엔진 빙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물론 서치GPT로 검색시장에 진출한 오픈AI 같은 경쟁사들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디폴트)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불한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고 적었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독점을 통해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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