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동아리’ 아지트 7개월간 경찰 신고 무려 7건··· “민원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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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로 이뤄진 전국 2~3위 규모의 대학 연합동아리 내부에서 마약 유통·투약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동아리의 '아지트'로 사용되던 주택에 주민 신고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 소유주는 서울경제신문에 "2022년에 한 대학원생(A 씨)이 자신과 친구 둘이 거주할 목적으로 단기 임대를 요청했었다"라며 "이후 소음 및 주취 문제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을 받고, 이웃 주민들에게 항의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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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에게 항의 듣기도"
"소음 및 주취 문제로 갈등 있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로 이뤄진 전국 2~3위 규모의 대학 연합동아리 내부에서 마약 유통·투약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동아리의 ‘아지트’로 사용되던 주택에 주민 신고가 빗발쳐 경찰이 수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의 집주인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파악됐다.
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연합동아리는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자신들의 ‘아지트’로 활용했다. 이들은 2022년 중순부터 2023년 초까지 7개월간 해당 주택을 단기 임차해 사용했다. 이 기간 아지트를 대상으로 인근 경찰 지구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동아리 회장이자 주범인 30대 초반 A 씨는 해당 아지트에서 동아리 회원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주택 소유주는 서울경제신문에 “2022년에 한 대학원생(A 씨)이 자신과 친구 둘이 거주할 목적으로 단기 임대를 요청했었다”라며 “이후 음주 소란 및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을 받고, 이웃 주민들에게 항의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음 문제에 월세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퇴거를 요청했는데, ‘나갈 수 없다’고 버티며 연락을 피했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도 이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당시 소란을 자주 일으켰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어제 일처럼 이들이 살던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20대 남녀들이 단체로 거주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드문 탓이다.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인근 주민 B 씨는 A씨와 동아리원들을 묻는 질문에 '여럿이 몰려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던 젊은 남녀'라고 말했다. 늘 5~6명이 몰려 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것도 수 차례였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심했던 시기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눈총을 받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젊은 남녀가 새벽 시간대 시끄럽게 몰려다녀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면서 "항상 볼 때마다 취해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넌지시 말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거칠게 항의해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주민 C씨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초반 남녀가 몰려 다니다가 몇 개월 후 내보냈는지 조용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 씨 등이 퇴거한 뒤 해당 주택의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근 부동산 업주 D 씨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월세를 밀리기도 하고, 매일 여러 명이 몰려 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서울대·고려대 등을 비롯해 국내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A 씨 등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별도의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A씨는 추가 기소됐으며 그 외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되고 단순 투약만 한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를 제외한 피의자 모두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초~중반 학생들이었다.
해당 연합동아리 소속인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보관하고 최대 십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동아리 내에서 교제한 여성을 수 차례 때리고 성관계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혐의 등도 추가 적용됐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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