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사태에…경기도, ‘티메프’ 사태 특별경영자금 ‘고심’

이정민 기자 2024. 8.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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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 지원을 결정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e커머스(전자상거래) 사태와 관련 지원 전례가 없는 탓에 피해 금액별 융자 지원액도 확정하지 못한 데다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입증할 방법도 확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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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 지원을 결정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e커머스(전자상거래) 사태와 관련 지원 전례가 없는 탓에 피해 금액별 융자 지원액도 확정하지 못한 데다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입증할 방법도 확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총 1천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대 1억원의 융자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도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치인 5억원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피해 기업별 지원 기준을 잡지 못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 사태와 관련한 지원 전례는 없다.

피해 입증 방법도 도의 고민거리다. 현재 ‘경기도 R&D 혁신기업 특별경영자금’의 경우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라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지원 중단’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의 경우 중소기업 등의 거래 명세서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티메프로부터 미정산 내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티메프에서 이를 확보한다는 것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입증과 관련, 정부가 이달 말 지원 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참고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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