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티메프 사태, 지급서비스 선진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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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단순 정산 지연 사태로 보였으나 두 회사가 이미 대금 정산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 초유의 이커머스 정산 불능 사태로 번지고 있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되풀이될까? 이커머스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며, 그 이면에는 판매대금을 정산·관리하는 지급서비스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독 실패, 정확히 말하면 감독 부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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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단순 정산 지연 사태로 보였으나 두 회사가 이미 대금 정산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 초유의 이커머스 정산 불능 사태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사기 사건으로 간주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고, 사라진 판매대금의 행방을 찾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는 2021년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의 데자뷔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되풀이될까? 이커머스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며, 그 이면에는 판매대금을 정산·관리하는 지급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이기도 하다. 이커머스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도산하더라도 플랫폼에서 거래된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관리됐다면 소비자와 판매자가 피해를 볼 일은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독 실패, 정확히 말하면 감독 부재다.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커머스 매출이 전체 유통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커머스 산업이 급성장했고, 이커머스 기업과 같은 비금융기관의 디지털 지급서비스 제공이 확대됐다. 그렇지만 이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아 지급서비스와 지급서비스제공업자(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이 커져버렸다. 현 체계에서 PG사는 금융위원회 허가가 아닌 등록만을 요하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위는 등록 업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내릴 수 없다. PG사가 지켜야 하는 경영지도 비율은 상당히 느슨하며, 판매대금 분리 보관(예치)에 관한 규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판매대금 별도 예치 의무 도입, 정산 주기 단축, 표준 정산 메커니즘 적용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디지털 지급서비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디지털 지급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미 주요국은 디지털 금융 추세에 맞게 지급결제 산업 및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 개편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가 전자금융거래법을 도입했던 2007년에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을 제정했던 유럽연합(EU)은 2015년 이를 전면 개정했다.
지급서비스 규제 체계 개편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는 '동일 행위-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이다. PG사는 1차 PG사와 2차 PG사로 나뉜다. 1차 PG사는 가맹점 결제대행을, 2차 PG사는 티몬·위메프처럼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기업의 대금 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업무가 다른데 규제가 같은 건 난센스다. 둘째, 여신전문금융업 등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 보호 강화와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금융은 규제 산업이므로 규제 완화, 자율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넷째, 지급결제 업무에는 행위 또는 기능 위주 감독이 적합하므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감독당국 내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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