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운 고조’ 이스라엘 북부·레바논 남부에 여행금지 경보 발령

신지혜 2024. 8.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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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오늘(6일)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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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오늘(6일)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는 내일(7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외교부는 오늘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양국 체류 교민에게 가용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란 방문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550여 명, 레바논에 120여 명, 이란에 11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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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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