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여행금지…이란은 특별여행주의보”

박민희 기자 2024. 8.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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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7일 0시부터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블루라인으로부터 4km)과 레바논 남부 접경(블루라인으로부터 5km) 지역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은 이를 취소하고,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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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 여행금지

외교부가 7일 0시부터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암살되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데 따른 대응 조처다.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블루라인으로부터 4km)과 레바논 남부 접경(블루라인으로부터 5km) 지역이다. 블루라인은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출국 권고가 발령 중이며 가자지구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은 이를 취소하고,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기존 여행 자제(여행경보 2단계)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상향했다. 외교부는 이란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체류 중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이란의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에는 이미 출국 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중이다.

6일 기준으로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이스라엘에 약 550명, 레바논에는 약 120명, 이란에는 약 110명(대사관 직원 제외)이라고 외교부는 집계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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