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 `여행금지`…이란엔 특별여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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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라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각각 발령됐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4단계)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기존대로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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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라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각각 발령됐다.
외교부는 7일 0시부터 이같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4단계)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기존대로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이란의 경우 기존에 발령된 일부 국경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여행자제)인 나머지 지역이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다.
현재 3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주길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한국 국민은 이스라엘에 550여명, 레바논에 120여명, 이란에 110여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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