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불안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최다인 기자 2024. 8.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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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스라엘-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진데 따라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오는 7일 0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여행금지가 발령되는 지역은 지난 2000년 유엔이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블루라인'을 경계로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 4k㎞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 5k㎞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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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팔레스타인 광장에서 현지 시위대가 하마스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을 규탄하며 이란 국기와 팔레스타인 국기 등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스라엘-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진데 따라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오는 7일 0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여행금지가 발령되는 지역은 지난 2000년 유엔이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블루라인'을 경계로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 4k㎞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 5k㎞까지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돼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경우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외교부는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게 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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