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 지배력 남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 반독점 소송 1심 패소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
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산 제품 이제 그만"…확 달라진 분위기 '초비상'
- 1위 기업이 어쩌다…"1400명 직원 잘랐다" 심상찮은 분위기
- "중국의 공장으로 전락했다"…예상치 못한 반격에 '초비상'
- 일본에 이런 곳이 있었어?…'천지개벽'한 뜨거운 동네
- "30년동안 한숨도 안 잤다"…'무수면' 40대 여성, 진실은?
- 손흥민, 강남 클럽서 수천만원 결제?…소속사 "선처 없다" 분노
- '월 236만원' 연금 받던 70대, '8억→6억' 집 이사 갔더니… [일확연금 노후부자]
- "한국산 제품 이제 그만"…확 달라진 분위기 '초비상'
- '초저가 괴물' 잡으려다가…속수무책 당했다 '한국 초토화'
- 신유빈 덕분에 대박난 회사 "이렇게 노출될 줄은 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