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자율주행차 촬영 내 얼굴’ 활용 거부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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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촬영한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모자이크 없이 업체가 전송받아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모자이크 없는 얼굴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우리와 달리 미국과 EU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제품개선 및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경우 익명 또는 가명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 권고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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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촬영한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모자이크 없이 업체가 전송받아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얼굴 등 개인정보를 자율주행차가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정인이 본인 것을 빼달라면 빼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개인의 정보 수집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해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보행자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해 활용해야 합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법 일반 원칙에 따라 거부권을 보장하게 되면 원본을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보위는 현재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때 촬영 사실 등 사람들이 내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량 외부에 표시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행 자율 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레이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어 보행자 등의 영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어 활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보행자 얼굴이나 시선방향 등은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 자율주행 AI를 개발할 경우 오작동 가능성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기술 연구 개발 목적으로 영상 원본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개인의 표정이나 시선 등 매우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동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율주행차에 의해 수집돼 연구개발업체로 전송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없는 얼굴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우리와 달리 미국과 EU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제품개선 및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경우 익명 또는 가명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 권고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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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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