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속세 감면에 무조건 ‘부자 감세’는 옳지 않다”

신민정 기자 2024. 8.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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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상속세 감면이 '부자 감세'란 비판에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세 감면을 비판하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속세는 국제적인 비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속세에 대한 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려고 한다"며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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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에도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상속세 감면이 ‘부자 감세’란 비판에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세 감면을 비판하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속세는 국제적인 비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속세에 대한 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려고 한다”며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30억원 초과 구간)을 50%에서 40%로 내린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30억원 초과 상속인은 2400명인데, 세율을 인하하면 이들의 세 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는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고,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오이시디(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상속세가 거의 지난 30년 동안 전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증폭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약화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상속세의 실질적 철폐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5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비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소비 진작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무리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한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우리의 현재 세입수준으로 봐서는 차입을 해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부가 할 것을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선 “우리나라에 불법 파업을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한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들어보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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