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회장, 동아리 회원 협박에 절도도

함민정 기자 2024. 8.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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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생들이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 논란이 된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과거에도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리 회장 30대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2021년 친목 도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외제차와 고급 호텔, 최고급 식당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단기간에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처음 마약에 손을 댄 건 2022년 11월입니다.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동아리 임원들과 마약을 공동 구매하고 동아리 회원들에게 비싸게 판매해 차익을 남겼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에 대한 또 다른 범죄들이 드러난 겁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7일 A씨가 동아리 회원 B씨를 상대로 한 강요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2021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스피커와 유명 여행가방 등 약 35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있는 창고에 침입해 263만 원 상당의 와인과 샴페인 등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학생 14명을 적발했다고 전날(5일) 밝혔습니다. 주범인 동아리 회장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2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단순 투약만 한 8명은 치료와 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해 밝혀졌습니다.

한편, KAIST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확인 결과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알려진 대학원생은 2021년 해당 동아리를 결성하기 전인 2020년 제적돼 이 사건 범행 때는 소속 학생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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