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추미애 등 139명 ‘통신 사찰’…현직 의원 19명”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8.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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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소속 139명에 대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기록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 1월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 전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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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소속 139명에 대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기록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통신 사찰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은 5일과 6일에 걸쳐서 사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접수받았다”며 “1차 취합 결과 총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건수는 중복 건수가 있어서 149건”이라고 했다.

139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 전 대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19명으로 나타났다. 전직 의원은 2명으로, 이들은 검찰의 통신 조회 당시엔 현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과 전 당직자 7명으로 집계됐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를 분명한 사찰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 1월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리는 사후 통보 문자 메시지는 이달부터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 전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검찰은 조회 7개월 뒤 통보 문자를 전송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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