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추미애 등 139명 ‘통신 사찰’…현직 의원 19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소속 139명에 대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기록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 1월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 전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통신 사찰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은 5일과 6일에 걸쳐서 사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접수받았다”며 “1차 취합 결과 총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건수는 중복 건수가 있어서 149건”이라고 했다.
139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 전 대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19명으로 나타났다. 전직 의원은 2명으로, 이들은 검찰의 통신 조회 당시엔 현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과 전 당직자 7명으로 집계됐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를 분명한 사찰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 1월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리는 사후 통보 문자 메시지는 이달부터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 전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검찰은 조회 7개월 뒤 통보 문자를 전송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고보니 고혈압 주범…플라스틱병 생수의 배신
- 김예지 “머스크 샤라웃, 처음에 안믿어…국내 대회부터 다시 밟아갈것”
- ‘임시현 금메달’ 안산 축하글 달자 “낄낄빠빠” “이러지 말자” 논쟁 [e글e글]
- 계곡서 설거지하고 강에서 등 밀고…피서객 이기적 행동 눈총(영상)
- “배달 왜 안 와요”…공중전화로 피자 허위주문하자 경찰이 한 일
- 폭염 속 무거운 ‘폐지 리어카’ 끌던 노인…망설임 없이 도운 해병대원
- 축 늘어진 아기 안고 ‘발 동동’ 엄마…지나던 경찰이 도왔다
- ‘폭탄 발언’ 안세영 “누군가와 전쟁 아닌 선수 보호 이야기…은퇴라 곡해 말라”
- 김혜선, 독일 남편 응급실行 “그간 얼마나 아팠을까”
- ‘그릭 요거트+꿀’ 환상의 궁합…장 내 유익균 생존율 쑤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