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환불 거부'에 뿔난 여행업협회…"책임 전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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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가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한 것과 '책임전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일부 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시키고자 한다"며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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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감독한 금감원, 막중한 책임 다해야"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여행업계가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한 것과 '책임전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6일 한국여행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PG 및 카드사에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 금융감독원에 책임 의무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 측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 약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 책임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는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은 고객 취소에 따른 환불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시키고자 한다"며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들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미 6~7월 출발 여행계약건에 대해 계약이행 책임을 완료했다.
6~7월 미정산에 따른 피해액은 27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이에 더해 8월 이후 나머지 계약건에 대해 위약금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향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도 대응해야 해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 피해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여행업협회 측은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을 여행사가 떠안을 경우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 및 추가적으로 계약불이행 분쟁도 떠안아야 한다"며 "여행사에서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부담을 하는 사항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감원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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