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하나 겨우 챙긴 방통위 현장검증…"비협조적" vs "원칙적 비공개"(종합)

안세준 2024. 8.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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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방통위 현장검증이 5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대해 불법한 내용이 없었는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김 간사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방통위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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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입증 자료 찾겠다"…과방위 야당 방통위 방문
시작 5시간30여분 만에 종료…요청 자료 대부분 못 받고 투표용지 1건 확보
오는 9일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 진행…칼날 검증 예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방통위 현장검증이 5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대해 불법한 내용이 없었는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표용지 1건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야당은 "방통위가 현장·문서검증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면서도 "8월9일 청문회에서 이사 의결 과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 밟겠다"고 예고했다.

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방통위 정문 밖을 나서며 현장검증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6일 오후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는 방통위 현장검증을 마친 뒤 정문 밖을 나서며 "전반적으로 현장·문서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김 간사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방통위를 방문했다. 과방위 야당은 지난 2일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안건에 반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진숙·김태규 2인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시간대별 행적, 방통위 사무처장·국장급 공무원의 공용차량 이용 자료,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표 용지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규칙상 비공개회의에 대한 속기록 공개도 위원회 의결사항이라며 맞섰다.

방통위는 현재 김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인 체제에서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사실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배석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현장검증 회의에 불참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개로 진행된 오후 회의에 참여했지만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설전을 벌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검증을 거부할 권한이 있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저는 이 회의 자체를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거기에 왜 앉아 있느냐"고 따졌고, 김 간사도 "권익위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야당이 현장검증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표 용지 1건에 불과하다. 투표용지 자체로는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측 시각이다. 김 간사는 "이사선정 과정에서 진행된 일체자료 중 딱 1건, 투표용지만 자료로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김현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가 방통위로부터 확보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표 용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과방위는 오는 9일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의 경우 국회증감법 적용이 될 수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대한 불법성 입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지금은 현장·자료검증이기 때문에 증감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9일 현장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감법 법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고발 등은 9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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