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사업'은 독점"… 美 법원, 사업 확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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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을 보유한 구글이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검색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해왔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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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해왔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구글은 검색과 텍스트 광고라는 2가지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디폴트)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2020년 10월 미 법무부가 구글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무부는 "구글 검색엔진이 웹 검색의 약 90%를 수행하고 있다"며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운 뒤 독점 지위를 이용해 검색 광고 가격을 자유 경쟁시장에서 형성될 가격보다 높게 정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이러한 법무부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구글이 애플 아이폰과 삼성 안드로이드폰 등의 검색서비스 독점을 위해 지불한 260억달러(약 35조7000억원)가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봤다. 구글이 검색광고 시장을 장악해 3000억달러(약 412조2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점에도 주목했다. 구글이 실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처벌 등은 추후 재판에서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애플·삼성전자 등 외부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하는 구글의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글의 검색사업과 광고사업을 강제적으로 분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행정부와 법원이 빅테크 기업에 제동을 건 것은 1990년대말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기술 독점 금지 소송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짚었다. 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서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에 잠재적인 제한이 생긴 만큼 사업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아마존·메타 등 다른 업체들의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판결로 검색 시장에서 구글에 크게 밀렸던 MS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MS의 검색엔진 '빙'은 시장 점유율이 5% 수준으로 검색광고 수익은 연간 12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수준이다. MS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소송 증인으로 참석해 "구글의 지배력이 벗어날 수 없는 구글 거미줄을 만들어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AI(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지배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용자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것은 유용하기 때문"이라며 "구글이 앞선 것은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들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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