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총선 예비후보 사무장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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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한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전·현직 회계책임자 2명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회계처리 방법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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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한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전·현직 회계책임자 2명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계처리 방법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회계책임자 2명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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