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할 일

허남이 기자 2024. 8.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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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코인, 주식 투자에 도전했다가 그동안 벌어둔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사람들이 많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한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사기로 보고 민 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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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코인, 주식 투자에 도전했다가 그동안 벌어둔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사람들이 많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기업의 가치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한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사기로 보고 민 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상은 변호사/사진제공=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동호(가명)도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에 부풀어 있다가 사기를 당했다. 대진전자(가명)의 대표 강상운(가명)이 박동호에게 회사의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상장을 할 계획이어서 자기 주식을 1억원에 매수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강상운은 정수진(가명)이 건실한 사업가라고 하면서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으나, 알고보니 사기 전과 4범이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미 100명 정도 된다. 피해자 중 일부가 먼저 고소를 해서 강상운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동호는 사기 피해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는 변호사 조언에 따르면, 다른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강상운이 이미 자금을 외부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고,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소송비용만 추가로 지출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변호사 보수로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소송을 해야 할까.

채권추심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호수에 물고기가 있고 적당한 위치에서 제대로 된 미끼를 던져서 요령있게 낚시질을 한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호수에 물고기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방법을 시도하다가 물고기를 전혀 못잡고 끝날 수도 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 해야 하지만, 언제든 실패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까?

1억 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 지출은 불가피하고, 추심 전문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돈을 받는 데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일단 할 일은 먼저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지했음을 인정할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 입금내역,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 정보를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야 한다. 때로는 형사고소, 때로는 민사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 더효율적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대응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 법적인 권리행사에는 시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구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박동호는 제때에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서 사기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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