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극복 팔' 걷은 대전시, 일-가정 양립 가능할까

김지은 기자 2024. 8.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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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 1회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 향후 보완 절차를 거쳐 민간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 중소영세기업 등에선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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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임신기·육아기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시행…근로자들 기대 높아
인구 위기 대처 위한 첫 시도…공직 우선 시행 후 민간으로 확대 계획
6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 1회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 향후 보완 절차를 거쳐 민간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 중소영세기업 등에선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정책을 5개 구나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향후 보완 절차를 거쳐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공직에서부터 특단의 대책이 시작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 여부는 여지를 남겨뒀다. 재정적 지원·법적 뒷받침 없이 민간 기업 등에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도입하며 5개 구청이나 산하기관 등에도 이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공직 내부에서 먼저 정책을 시행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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