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사무장 등 4명 고발

손연우 기자 2024. 8.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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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 4명이 6일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 씨와 자원봉사자 B 씨가 공모해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것으로 보고 A 씨 등 4명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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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 4명이 6일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 씨와 자원봉사자 B 씨가 공모해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것으로 보고 A 씨 등 4명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처리 방법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 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A 씨는 자원봉사자인 B 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과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회계책임자인 C씨와 D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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